광주지법,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 공개...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입력 2026-07-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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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범행의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의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는 것.

이에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윤기 역시 '네'라고 답하며 변호인 의견에 동의했다.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5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그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장윤기 측은 첫 공판 당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 표명을 미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3일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관련 현장 감식 영상과 자택에서 확보된 증거물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잔혹성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함께, 지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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