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6-07-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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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4·10 총선 등을 앞두고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강요하고, 국민의힘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이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지난달 먼저 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촉하고, 가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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