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그룹 계열사 JTBC의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주관 증권사와 판매사뿐 아니라 신용평가사와 투자일임사까지 검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채 발행 전부터 JTBC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시자료만 살펴도 JTBC의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 검사를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한정하지 말고 한양증권·장내 중개 증권사·투자일임사·신용평가사까지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10일 투자자 250명, 피해액 325억2000만원 규모의 의견서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과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JTBC가 자본으로 분류한 계열사 인수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결산 직전 신종자본증권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피했으며, 이 같은 재무 상황은 공시자료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의 기업실사와 발행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이 기업실사보고서에 주요 위험을 기재하고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방문 실사도 하루 동안의 유선회의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자본잠식 사실이 공시된 올해 3월 31일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별도의 위험 표시가 없었다고 했다. 발행 직전에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업설명회(IR) 자료가 투자일임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달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의 전자단기사채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상담원이 투자자에게 해피콜 거부 등록을 안내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며 “JTBC의 전자단기사채 관련 차입금 206억원 미상환이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것과 달리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JTBC는 발행·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에 △관련 금융사로 검사 대상 확대 △기존 접수 민원 병합 처리 △관련 전산자료와 녹취 등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보존 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