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7-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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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 마련,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합리적 개선, 소비기한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 표시 제도적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하위 규정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국문으로만 발급되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을 영문으로도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기존 폐업 후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수수료 부담을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줄인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과자, 추잉껌, 떡류 등 21종의 검사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마가린과 희석초산 등 8종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아울러 푸드 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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