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즉각 사퇴해야"

입력 2026-07-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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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
"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며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DP 체포,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폭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로자는 '나를 고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장관은 끝내 기록을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흠결조차 씻어내지 못한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덕적 권위가 붕괴된 장관에게 100년 국방의 뼈대를 뜯어고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DP(군탈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국군을 지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이 이미 30만 명을 넘었다"며 "병적기록부를 즉각 공개하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사퇴하는 것이 국방 수장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라며 안 장관을 향해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은 1983년 방위병 복무 시절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가 체포돼 30일간 영창에 구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실제로 방위병 복무기간 14개월보다 8개월 늦게 소집 해제됐고, 복무기간 가산 사유는 탈영과 영창, 군형법상 수사 및 처벌뿐이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병무행정 착오라고 해명하며 탈영과 영창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만약 거짓이었다면 국민과 국회를 속인 것이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병적자료뿐 아니라 헌병 수사기록,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인사명령, 기무부대 존안자료 등 관련 문건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알고도 찾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진실 은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안 장관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즉시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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