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력 2026-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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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5.79~31.55% 부과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앞으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덤핑방지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현재 총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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