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다음달 10일까지 접수

입력 2026-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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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돼 공공조달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총 32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폐기물 물류 전 과정을 최적화하는 AI 기반 폐기물 관리 시스템 ‘망고 글로벌’과 드론의 위치·방향·이동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실시간 상황인식 안티드론 건’ 등이 있다.

제도 설명회도 열린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조달연구원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조달 관련 실무 내용을 안내한다.

신규 지정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공공시장이라는 첫 번째 고객을 만나 혁신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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