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500억 유증 걸림돌 텄다...법원, 소액주주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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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장외파생 진출 위한 자본 확충·할증 발행" 인정
500억 대금 납입·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 계획 차질 없이 추진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양증권)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딛고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이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양증권 자본 확충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유한회사 뚜벅이투자 등 소액주주 4명이 한양증권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소액주주 측은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KCGI PEF) 지배력 강화 목적이며, 제3자배정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고 발행가액이 순자산가치 대비 낮아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양증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양증권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진출을 준비해왔고, 이에 따른 '필요유지자기자본' 상승 및 순자본비율(NCR) 하락을 보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행가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1만8605원)에 12.9% 할증률을 적용한 2만1000원으로 정해 소수주주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자금조달 방식과 시기 선택 역시 이사회의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한양증권은 당초 계획대로 최대주주 KCGI PEF를 대상으로 보통주 238만952주를 발행하는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주금 납입일은 8일, 효력 발생일은 9일이다. 이달 20일 추가 상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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