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입력 2026-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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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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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 없이 필요 시 외부 자문에 의존'이 35.3%로 가장 많았고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은 22.7%, '별도 대응 체계가 없다'는 응답은 17.3%였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3.5%, 중견기업의 59.0%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 전담 인력도 평균 0.7명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은 0.4명, 중견기업은 1.3명으로 조사됐다.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었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정될 경우 52.7%는 '시행 이후'에야 내용을 인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입법예고나 국회 심의 단계부터 모니터링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실제 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17.0%는 최근 3년간 법률이나 규제를 위반해 벌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31.3%)와 법령 신설·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해석' 문제가 4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법무 분야는 근로·노무(63.3%)였으며 산업안전(38.3%), 공정거래·하도급(31.7%), 세무·조세(29.0%)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18.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호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조성과 법 도입시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도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 통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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