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강제노동 관세’에 반론⋯USTR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6-07-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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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거와 충분한 분석 결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면서 “그 보고서 부록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의 ‘강제노동 관세’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관행과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60개 경제권에 10%나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46개 경제권이 12.5%의 관세 대상이 됐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과잉생산’을 문제 삼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 조사 대상국이기도 하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4일 기존의 무역합의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합의상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는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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