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10% 상향

입력 2026-07-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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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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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에 앞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한다. 일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보상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보통주 1주당 청구가를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조정된 가격은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적용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매수대금은 주식교환일(8월 11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24일 열린다.

동양생명 일부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과거 대주주 지분을 1주당 1만562원에 인수한 것과 비교해 반대주주가 현금으로 받는 매수청구가격(8505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8505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출된 법정가격이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의 의견 등을 수렴해 일반주주 권리 보호와 동양생명의 재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현행 가격 유지와 교환가액(8720원), 법정가격 대비 10% 상향(9356원),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1만562원) 적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견을 참고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 범위 내 최대 수준인 10% 상향안을 채택했다.

다만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시점·조건 등이 반영된 가격인 만큼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의 매수가격(9356원)은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액(8720원)을 웃돌게 됐다.

주식교환비율은 올해 4월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 교환비율 1대 0.2521056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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