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입력 2026-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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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25일(현지시간) 팀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회복훈련을 했다. 주장 손흥민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이 25일(현지시간) 팀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회복훈련을 했다. 주장 손흥민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열린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 양 모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3~5월에도 교제 중이던 공범 용씨와 손흥민에게 다시 연락해 임신 및 낙태를 빌미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용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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