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주사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 4개월(2023년 1월~2026년 4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가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94.1%(224건)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독감과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210건(18.3%), 진통제 81건(7.1%) 순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 장기 손상 및 통증이 192건(16.7%)으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 149건(13.0%), 구토 93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예방접종은 오한과 발열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 이상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유아(0~7세)의 경우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81.6%를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9~34세)과 중년층(35~49세)은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가 각각 43.1%,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해 발생 장소도 차이를 보였다.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비중이 77.7%였지만, 비만 치료제는 자택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가 74.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사제 투여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20~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만 치료제는 보관 방법과 투여 용량, 사용 기간을 준수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