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입력 2026-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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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한국경제보고서
"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
"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중동전쟁 고유가에 따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나,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1.6%)을 약 2배 웃돈다. 반면 전체 부동산세수 중 보유세는 한국이 29.4%로 OECD 평균(56%)를 밑돈다.

OECD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중심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 전환, 거주형태 중립성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세는 가업승계제도가 조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를 재검토하고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인세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단일 법인세율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OECD 국가 대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OECD 22개국은 단일세율, 12개국은 2단계 누진, 3단계 이상은 한국 포함 4개국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과세를 지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 소득세는 근로자 32.5%가 비과세 대상이고 주식 등 자본이득은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세는 간이과세 적용범위, 저가 수입품 면세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담뱃세는 OCE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 등이 낮고 주류세는 외부 요인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함 만큼 담배세는 인상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 동향과 관련해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 왜곡, 고소득 가구 혜택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 지속 시 취약계층 가구, 생존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연동할 경우 2060년 GDP가 현행 유지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초·중등 교육자원 재배치, 고등교육 자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도 권고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거점지역 집중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 등도 언급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은 2.6%·1.9%,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2.6%·2.2%로 전망했다. OECD는 "소비는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재정 지원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 투자는 전쟁 불확실성으로 단기 위축이 예상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며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에 기여하지만 중기적으로 성장기여도는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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