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대령은 이날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박 전 단장의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전 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김 대령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령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 유일한 수사관으로 관여했고, 수사라고 할 만한 내용도 기존 다른 사건 기록을 복사해 첨부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게 변소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기소를 결정하고 2~3일간 형식적인 수사만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관 개인의 보복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공소제기”라며 “기소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박 전 단장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모해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수사관의 편파성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기소 판단은 특검이 했다”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김 전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