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2부(정준영 법원장, 홍준서 부장판사)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의 경과,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의 개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JTBC는 7월 30일까지 ARS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진행해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율구조조정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업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