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상품 추천 시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1월 금융위 의결 이후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하며 세부 적용기준과 FAQ를 마련해왔다.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 보험상품을 판매했다면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다.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소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수수료 관련 정보까지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 5단계로 나뉜다. 평균 대비 130%를 초과하면 ‘매우 높음’, 110~130%는 ‘높음’, 90~110%는 ‘보통’, 70~90%는 ‘낮음’, 70% 이하는 ‘매우 낮음’으로 표시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로 기재되며 1순위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보고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보험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 해석을 지원하고 위규 사례 제
보를 접수한다. 필요할 경우 운영 기간은 연장된다.
아울러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는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줄이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