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일부터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상승 폭이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는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