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해 AI 시대 내부통제 방안과 최근 감독 이슈를 공유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 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으로 구성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지주와 은행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도와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권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를 학습한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 구축 사례를 소개했고, 카카오뱅크는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와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검증 부족, CEO 승계절차의 형식적 운영, 성과보수 체계의 이해상충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후점검 생략, 자금용도 확인 미흡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영업점과 독립된 조직을 통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관리와 채권추심, 채권양도 등 5개 분야의 미흡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고,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향후 시스템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