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추가된다. 치매보험 가입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다.
그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하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는 특정인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해 소비자는 대리청구인을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보험금도 수익자 계좌로 입금된다.
기명 대리청구인 필요서류도 간소화된다. 현행은 대리청구인 지정 시 일부 보험사가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외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기본 신청서류 외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가 통일된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가입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더라도 기존보다 간편하게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대리청구인 지정 적용대상 보험상품도 확대된다. 현행은 치매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에는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추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