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입력 2026-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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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전 9시 44분경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전 9시 51분경 도착한 최 회장은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변론을 마치고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최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나',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됐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뒤이어 나온 노 관장 역시 '합의에 진전이 있었나', '재산분할 기준과 시점이 정해졌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달 15일 조정 절차가 결렬된 이후 재개된 정식 변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SK 지분을 비롯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최근 급상승한 SK 주가가 핵심 쟁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 경우 SK 주가는 약 16만원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최근 SK 주가는 80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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