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입력 2026-06-25 11:4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무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상무,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2월 조 상무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봤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 세포 자체의 종양원성을 비롯한 특성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3년 10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상무와 김 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한편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역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월 취업자 10.8만명↑…청년실업률 5년반만 최대폭 증가
  • 태풍 '찬홈' 일본 관통…이제는 한반도로?
  • 이달 코스피 수익률 2배 넘긴 코스닥, 주도주는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코스닥의 반격①]
  • 뉴욕증시, CPI 관망에 하락…유가, 미·이란 협상 난항에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상반기 거래 2760조 ETF ‘숨은 손’… 차익거래로 연 1000억 이상 번다 ['황금알' 낳는 ETF LP①]
  • K바이오, 파이프라인 ‘특허 보호막’ 확보 잰걸음[K-제약바이오 성장동력①]
  • 디즈니+ '킬러들의 쇼핑몰2', 오늘(12일) 최종회 7~8화 공개 시간은?
  • 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 쏟아진다…관측 시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12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32,000
    • -0.41%
    • 이더리움
    • 2,65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1.05%
    • 리플
    • 1,439
    • +0.7%
    • 솔라나
    • 107,900
    • +0.56%
    • 에이다
    • 265
    • -1.12%
    • 트론
    • 472
    • +1.07%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30
    • +0.2%
    • 체인링크
    • 12,330
    • +3.96%
    • 샌드박스
    • 56.73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