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22건)'이었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2건),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이미 위반 이력이 있던 78개소 중 17개소는 올해 점검에서 또다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6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곳, 과태료 3곳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 위반이 드러난 5개소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해 단발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달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다. 과다 처방과 '의료 쇼핑'을 예방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돼 처방 전 환자의 1년간 투약 이력 확인이 권고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 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