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건 원상회복…2949건 계고·명령 등 단계별 조치해외서 산 곡물 ‘직접 생산’ 허위 신청 차단…콩 관세 487%→5%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가 3477건 적발됐다.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됐고 2949건은 계고장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전남도가 산림계곡에 불법시설을 정비 등 자진철거를 당부했다.
도는 3월부터 시군과 함께 산림계곡 불법시설을 점검한 결과 312건에 1094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평상과 그늘막, 불법경작 등이다.
전체 적발건의 20%는 정비를 마쳤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