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물연대 교섭권 재차 인정⋯현대제철 사건도 '인용' 유지

입력 2026-06-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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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인천의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관련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화물연대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에서도 초심의 인용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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