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6-06-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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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박모 경감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봐 이를 뒤집고 전부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경감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경감은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백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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