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입력 2026-06-11 11:1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
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공소제기 절차이므로 무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는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수사개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인정 범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조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과 가족들에 대한 통신조회 등 5년 동안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65,000
    • -1.21%
    • 이더리움
    • 2,503,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295,800
    • +0.54%
    • 리플
    • 1,642
    • -1.32%
    • 솔라나
    • 105,100
    • -0.1%
    • 에이다
    • 226
    • -0.88%
    • 트론
    • 499
    • +0.2%
    • 스텔라루멘
    • 283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60
    • -1.35%
    • 체인링크
    • 11,390
    • -1.21%
    • 샌드박스
    • 75.85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