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후 3영업일 내 해지 땐 창구 방문 의무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사기범들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사기범들은 비대면으로 여러 개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기범은 3일 동안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편취했고, 또 다른 사기범은 이틀 동안 13개 계좌를 개설해 7000만원을 가로챘다. 주요 사기 품목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추가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범죄수익 인출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비대면 해지를 제한하고 영업점 방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상품이나 해당 금융회사 본인 계좌에서만 입금이 가능한 상품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의 85.3%는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강화한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사기 피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하고, 자유적금계좌를 활용한 의심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전산 개발과 업무 절차 개편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