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입력 2026-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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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3일 오후 헌재는 KBS 기자 2명이 ‘대법원이 언론인의 보도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일부 패소 결정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접수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의 한편에는 기자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인격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재판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취소 사건의 청구인들인 KBS 소속 B기자와 C기자는 2023년 6월 3차례에 걸쳐 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가 A씨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 뉴스 및 다큐멘터리에는 A씨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고, 과거 전과 사실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는 B기자와 C기자에게 각각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에 따른 위자료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기자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2월 B기자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손해배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C기자의 경우 서울남부지법에서 치러진 1심 재판 당시 전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 들어 B기자와 같은 이유로 일부 패소로 뒤집히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됐고 이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헌재는 총 9건의 재판취소 사건을 살펴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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