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해준다더니 빼돌린 금융사…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6-06-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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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운용사 투자금 편취 민원 다수
금감원 “회사 명의 계좌 송금 요구 유의”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비상장회사 상장과 투자금 회수로 3~5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모주 청약 대행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와 자문사는 기관투자자 명의로 청약하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후 최초 1회가량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허위 공모주 배정표와 정산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보관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 회사 명의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송금을 거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에 대해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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