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입력 2026-06-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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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취약계층 공진 진입 문턱도 완화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2025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공무원에 대해선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을 추천하면 인사처가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승진자를 선발한다. 승진시험 대상도 현재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야 하나, 앞으로 부처에서 추천받은 인재는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필기시험 중심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정비해 서류·면접 등 다양한 시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 시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한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내년부터 국가직·지방직 9급 공개경쟁체용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민간 인재 활용 측면에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자격 취득’ 이전 경력도 절반을 인정한다. 또 우수 연구인력이 공직에 조기 입직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졸업) 전이라도 임용 시까지 학위 취득을 전제로 경력 채용에 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 내 전문직공무원을 육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6급 상당의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은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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