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입력 202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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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
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
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고자 내놓은 시정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쿠팡 및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최종 확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쿠팡 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 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확정안에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이 담겼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서플라이어 허브에 접속해 발주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PB상품 출시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MOQ), 리드 타임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한다. 최소 생산요청 수량은 수급사업자가 생산시설 설치, 상품개발비 등 투자비 회수와 적정 이윤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이다.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인 리드 타임 명문화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재고를 비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촉행사 진행 시 수급사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해 정한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한다. 수급사업자와 판매행사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는 판촉비용의 최대 50%까지 분담하며 여타 판촉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련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10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다.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 광고 비용 등 10억 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비용 등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들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 및 판촉행사 등 1억 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PB상품의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 4억 원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및 재발 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증대,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두 회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판촉행사와 관련해 가격할인 실시계획, 판촉행사 실시결과 등의 자료 없이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제안한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사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전체 수급사업자 중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 비중이 18.6%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 수량, 리드 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재발 방지 명령 등 제재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며 PB상품 하도급 거래에 있어 최초 사례로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관련으로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 사건의 전체 단가 인하 금액을 웃돌고,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액의 약 3~5배가 되어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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