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나선다

입력 2026-06-23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연합뉴스)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연합뉴스)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조성한다.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주변 유휴부지와 부체도로 등을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필요성이 컸지만 지역 민원과 부지 확보, 예산 부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조성에 3~4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방식이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거지 인근 민원을 줄이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매입비도 줄일 수 있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가 절감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화물업계가 뜻을 모은 협력 사례”라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8,000
    • +0.96%
    • 이더리움
    • 2,607,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297,700
    • +1.05%
    • 리플
    • 1,706
    • +0.41%
    • 솔라나
    • 108,800
    • -0.73%
    • 에이다
    • 239
    • +0.42%
    • 트론
    • 504
    • +2.02%
    • 스텔라루멘
    • 306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0.68%
    • 체인링크
    • 11,880
    • +1.11%
    • 샌드박스
    • 83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