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조성한다.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대전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주변 유휴부지와 부체도로 등을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필요성이 컸지만 지역 민원과 부지 확보, 예산 부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조성에 3~4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방식이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거지 인근 민원을 줄이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매입비도 줄일 수 있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가 절감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화물업계가 뜻을 모은 협력 사례”라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