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잰걸음…"구체적 후속 법체계 속도내야"

입력 2026-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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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도화 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국내 입법 필요성 부각
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자금융거래법 정비도 추진”
전문가들 “라이선스·기관 참여·온체인 결제 기준 명확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입법과 후속 법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금융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안도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국내 디지털 자산 입법과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으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와 송금, 상거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체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산 솔라나 재단 한국대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 및 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25~2026년을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원년으로 보고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 주요국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이 무조건적 금지보다 명확한 규율 정립,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단계적 제도 정착, 전통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향한다고 진단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CEO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규제를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두 축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으로 증권과 상품의 법적 구분,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규율, 전통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허용 등을 꼽았다.

패널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김윤경 인천대 교수,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려면 명확한 규율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기관 참여를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별 역할과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라며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사업자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지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업무 범위와 인허가 부담을 구체화해 규제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의 본질은 코어 인프라의 변화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분리 기조를 완화하고, 토큰화 대상과 분산원장 요건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실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토큰증권 제도화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토큰증권이라는 자산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이를 거래하는 데 필요한 현금 흐름도 스테이블코인으로 수반돼야 진정한 의미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토큰증권이 기관과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힐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하기 위한 신탁 규정과 커스터디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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