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집중·겸직 주의"…금감원, 여전사·저축은행 내부통제 점검

입력 202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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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율이 90%를 넘어섰지만,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책무 집중과 책임 배분 미흡 등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산 5조원 이상 여전사 24곳과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운영에는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여전사 22곳, 저축은행 30곳 등 총 52개사가 참여했다. 이는 은행·금융지주 시범운영 당시 29%,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시범운영 당시 79%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참여 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한 뒤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보다 일부 개선됐지만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책무가 집중된 사례다.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인사·보수 업무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운영, 내부회계관리, 자금대출 등 성격이 다른 업무까지 한꺼번에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가능성과 전문성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임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과 누락 문제도 드러났다. 상품과 서비스별로 유사한 업무를 여러 임원에게 나눠 맡기면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업무가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한 성격의 책무는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 작성 방식 자체도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책임 내용과 관리의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를 혼재해 기재했다. 또 책무 세부내용과 관리의무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반복 기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 역시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기업들의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향후 도입 대상인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실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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