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메리츠금융, 왜곡된 수익 추정...홈플러스 회생 본질 흐리지 말라”

입력 2026-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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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평가가치를 현금 수익으로 둔갑”
최대 채권자 메리츠에 2000억 DIP 금융 집행 촉구
“청산 시 5000억 수혜자가 회생 외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왼쪽)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왼쪽) (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 매각과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전면전이 법적·재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MBK 측은 “회생의 본질은 MBK의 자산 규모가 아니라 메리츠의 2000억원 규모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집행 여부”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날 오전 제기한 주장에 대해 “미실현 평가가치를 현금 수익인 것처럼 계산해 재무 여력을 왜곡하고 있다”며 19일 공식 반박문을 발표했다.

MBK 측은 “사모펀드의 투자수익은 자산 매각이 완료되어야 실현되는 구조임에도 메리츠가 여러 펀드의 가설적 성과보수 추정치를 합산해 대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 인수 이후 MBK가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해 수취한 운용보수는 100억 원 미만에 불과하며, 메리츠가 주장하는 1조 원 이상의 현금 수익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지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메리츠의 시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의 소상공인 채무 변제용 400억원 현금 증여 외에도 600억 원 규모의 신규 긴급운영자금(DIP) 연대보증, 1000억원 대출채권 포기, 연체이자 대납을 위한 230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 이행 등 천문학적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1순위 신탁담보권자로서 1조5600억원의 강력한 담보권을 쥔 메리츠는 홈플러스 청산 시 약 516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자이면서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 운영자금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자신한다면 최대주주 측이 직접 보증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리츠는 이날 오전 별도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를 투자한 MBK 3호 펀드는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들이 충분한 보증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채권자들에게만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DIP 대출에서 대주주의 보증 요구는 금융권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건”이라며 “메리츠가 제안한 1000억원 규모 DIP 대출과 보증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요청하는 것은 청산을 막고 정상화를 통해 임직원, 협력업체,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리츠금융그룹은 부동산 신탁담보 1순위 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해서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청산 과정에서 담보자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메리츠금융그룹과 사회 모두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단순한 담보물이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임직원과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계속기업”이라며 “메리츠가 진정으로 회생을 원한다면 추가 입장문 배포를 중단하고 홈플러스가 간청하고 있는 2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신속히 집행해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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