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입력 2026-06-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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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셈이다.

올해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해 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접수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면서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원부에 회부된 8건 가운데 법률 해석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4심제 우려가 일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가능성을 의식해 절차적 적법성을 더 세밀하게 점검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아직 인용된 사건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경우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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