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입력 2026-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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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메시지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허위 매물이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카더라'식 가짜뉴스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없다"며 "불확실한 개발 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뿐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중개 거래는 물론 직거래 시장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월과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안' 관련 지라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5%로 상향하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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