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신청 기각...우아한형제들 “3000억 지원안 이례적, 아쉽다”

입력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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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공정위 기각 강한 유감...구제 기회 날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도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 3000억 상생지원 동의의결 “요건 미충족” 기각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다른 플랫폼 대비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이 플랫폼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 로고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배달의민족 로고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이에 우아한형제들이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해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며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제안한 상생지원방안의 규모는 총 3000억원이다. 이는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 건(1000억원 상생지원)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1000억원)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끼워팔기 및 거래상 지위 남용(300억원) 때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건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공정위는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달 27일부터 경북 경산에서 열리는 ‘2026 경산 카페 축제’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후원사로 참여한다.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돕겠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업주와 소비자,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유감"

공정위에 이번 판단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극한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건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단체 일동은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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