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23일 대표자 심문

입력 2026-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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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를 23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함께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JTBC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 미룰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15일 5개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JTBC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14일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을 신청했고, 15일 JTBC도 합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개사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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