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는 총알받이?…스페이스X 공모주 받은 개인, 단타 매도 시 제재

입력 2026-06-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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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직원들이 나스닥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직원들이 나스닥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차별적인 매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에게만 단기 차익 실현에 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 물량의 20%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됐는데, 이는 대형 IPO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례적으로 큰 비중이다.

스페이스X는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에 첫 상장했고, 상장일 종가는 주당 160.95달러로 19.3% 급등 마감했다. 거래 이틀째인 15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19.6% 급등한 주당 192.50달러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물량의 20%를 지급받은 개인투자자에겐 마냥 기쁜 소식은 아닌 상황이다.

로이터는 “피델리티, 로빈후드, 소파이 등 미국의 주요 개인투자자 플랫폼은 IPO를 통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이후 최대 한 달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신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아무런 매도 규제를 걸지 않았다. 이들은 상장 주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거래 규모가 상당해 상장 당일부터 보유 물량을 전량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개인투자자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매도하지 못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기회비용도 발생시킨다.

대형 IPO 종목은 상장 2주 이내에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패시브 자금(특정 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투자금)이 유입되고 기관투자자는 해당 수요를 겨냥해 쉽게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개인투자자는 상장 당일부터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지만 기관투자자의 단기 매도는 제한하는 의무보유 확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IPO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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