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득공백 막을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해야"

입력 2026-06-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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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고용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65세 법정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양대 노총은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당장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며 노동시간 조정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일각의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과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정 안을 언론에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의 불일치 문제로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즉각적인 법제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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