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사 운송비 5.5% 인상 합의…휴업 8일 만에 종료

입력 2026-06-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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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간 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간 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운송료 인상안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레미콘 공급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 수도권본부는 운송료 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714표(65.9%)로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7517명 가운데 7158명이 투표에 참여해 95.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2316표(32.4%), 무효·기권은 128표(1.8%)였다.

노조는 이날 "금일부터 파업(운송 중단) 행위를 종료한다"고 밝히며 운송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25개사의 117개 현장에서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레미콘 업계와 전운련은 전날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회당 운송료를 4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률은 기존 1차 잠정합의안과 같은 5.5%지만 적용 기간은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됐다.

인상된 운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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