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2112억 확정…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입력 2026-06-15 08:4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지난해 1기분 총액이었던 2135억원보다 23억원(약 1.1%) 감소했다.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만원 부과 대상인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연료) 약 2만대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기존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납기가 연장됐다.

납부는 서울시 ETAX와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미ㆍ이란, 전쟁 106일 만에 종전 MOU 체결⋯트럼프 “19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종합]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 등 전 임직원 역사인식교육
  • '신용등급 강등'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제네시스, 르망 24시 첫 완주…하이퍼카 데뷔전서 존재감
  • 외국인 이탈에 시총 상위주도 출렁…삼전·SK하닉 시총 300조 넘게 왔다갔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④]
  • 단독 초순수·물에너지 더 키운다…3000억+α ‘첨단물산업기금’ 조성[물의시대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14:11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