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청 등과 톨게이트 합동 단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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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여 명 동원⋯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 집중 단속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 (서울시)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 (서울시)

서울 등록 자동차 316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6만 대(5.1%)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관계기관은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한다. 서울시는 38개 세금징수과 조사관,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를 투입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배치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91억원에 이른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약 4300여 대로 체납액은 34억원이다.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원(2025년 12월말 기준)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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