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기점검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정부는 가변축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 해당된다.
업계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차량부터 시행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수행한다.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촬영 일시와 GPS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점검 영상을 촬영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가변축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분야다.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차량 소유자는 정비를 마친 뒤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를 같은 업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차량 소유자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기간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설정했다. 민간검사소인 종합정비업체에서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같은 날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6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