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환불 불가?"...공정위, 엔터·팬덤 플랫폼 '갑질 약관' 시정

입력 202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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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엔터·플랫폼사 팬클럽 멤버십 심사…'환불 전면 제한' 등 8개 유형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환불 제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 일부 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입 이후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되어 정기적·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입 후 유료 멤버십이 제공하는 혜택에 불만족할 경우 중도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으면 통상 가입비의 10%인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 약관은 고객이 멤버십을 갱신한 후 이를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갱신 대금만 환급하고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멤버십 갱신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를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를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선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 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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