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입력 2026-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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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자연어로 질의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법령상 공개 대상인 대부분의 판결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판결문을 찾으려면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해 사용자의 법률지식 수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이 같은 한계를 AI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입력하면, AI가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등 법률 개념을 자동으로 추출해 관련 판결문을 제시한다.

아울러 현행 서비스에서는 결제 전 판결문 일부(900~1000자)만 미리보기로 제공되는데, 새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 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불필요한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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