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입력 2026-06-08 13:0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흰색 바탕에 검정색 도트무늬 자켓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손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말이 맞느냐고 묻자 손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해당 조직을 통해 관리자·청년리더·사수로 역할을 나눈 뒤 김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전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35,000
    • +2.03%
    • 이더리움
    • 2,808,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26,900
    • +2.64%
    • 리플
    • 1,687
    • +3.69%
    • 솔라나
    • 113,700
    • +0.35%
    • 에이다
    • 254
    • +3.67%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282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20
    • -0.2%
    • 체인링크
    • 12,580
    • +0.8%
    • 샌드박스
    • 70.0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