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안전기준 위반 41% 급증

입력 2026-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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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가 38만건을 넘어선 데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1년 새 40% 이상 급증하면서 도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점검이다. 올해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과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차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만큼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적재장치나 소음기를 임의 변경한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도로 또는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말소 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뒤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 대응에 나선다.

실제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62대로 전년 35만1798대보다 10.31% 늘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9만2228대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41.22%에 달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만8164대로 전년보다 9.23% 감소했다. 무단 방치 차량도 5만3656대로 4.60% 줄었다. 다만 무등록 차량은 2487대로 4.06% 증가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가 단속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을 추가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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